모바일 임대차 신고방법
* 앱은 4차 시기인 12월에 오픈 예정입니다.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
위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전국 지역별 일정
모바일 신고제도는 대전과 세종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, 다음과 같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대전, 세종 (2024년 7월 31일)
- 부산, 대구, 울산, 경상(2024년 9월 2일)
- 광주, 강원, 충청, 전라도, 제주(2024년 10월 1일)
- 서울, 인천, 경기(2024년 12월 2일)
임대차 신고 절차
시민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'주택임대차계약신고'(rtms.molit.go.kr)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 방법
- 기존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PC 이용
- 새로운 방법: 부동산 중개소 등의 위치에서 모바일 보고
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
요건 : 보증금 6천만원,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
과태료: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(현재 4만원100만원, 2만원20만원으로 감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)
정부는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국토부 관계자는 “임대차거래는 매매거래보다 빈도가 높다는 점, 임차인 중 주거취약 계층이 많다는 점,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자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”고 말했습니다.